실내체육시설 금연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11월17일 오늘 국회본회의 ( 제346회제13차본회의 )에서 의결(통과) 되었습니다. 소규모 당구장은 흡연실 설치를 해야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, 만! 그동안 담배연기 자욱한 청소년 유해업소란 오명에서 벗어나, 남녀,노,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것입니다. 금연법 시행이 1년여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흡연실 설치등 준비를 잘하여, 담배연기없는 쾌적한 체육시설 당구장으로 거듭나 가족들과 여성들이,청소년들이 많이 찾아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차후 : 흡연실 설치규정등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나오면 바로 공지 하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