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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법원, “중·고교 170m 앞 당구장 영업금지 처분 부당”[촉!]
작성자 조아빌샵 (ip:)
  • 작성일 2021-06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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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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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aver.me/xXrMJ2IO


[헤럴드경제=서영상 기자] 중·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고법 행정6-3부(부장 홍성욱)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제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 15일 밝혔다.

재판부는 “당구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“당구장의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김씨가 입게되는 재산권 침해의 불이익이 크다”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당구장이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유해업소가 아닐 뿐더러,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.

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 중·고등학교 건물에서 171m 떨어진 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온 김씨는 2018년 7월 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. 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’은 학교 출입문 50~200m 범위에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경우 심의를 거쳐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.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.

1심은 “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장소 및 환경에 따라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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